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고 23-09-15 13: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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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 확정을 위하여 2023년 10월4일 기준일로 정하여 동일 09시 현재의 주주에게 그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 2023년 09월 15일 주식회사 와이오엠 대표이사 염 현 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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