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(정정)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2-10-28 17:50

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16조에 의거, 신주 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,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         -

 

1.신주배정기준일: 20221116

2.명의개서정지기간: 20221117~20221124

 

20221028

 

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단1 24번길 51 (생곡동)

주식회사 와이오엠

대표이사 염 현 규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
 
이전글 (정정) ㈜와이오엠은 상법 제416조에 의거, 2022년 09월 23일 개최한 최초 이사회 및 (정정)2022년 10월 11일, 10월 24일, 10월 28일 정정 이사회에서 아래과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다음글 ㈜와이오엠은 상법 제416조에 의거, 2022년 09월 23일 개최한 최초 이사회 및(정정) 2022년 10월 11일, 10월 24일, 10월 28일 정정 이사회에서 아래과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