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(정정)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2-10-11 11:08

(정정)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16조에 의거, 신주 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,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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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신주배정기준일: 20221101 (변경)

2.명의개서정지기간: 20221102~20221109 (변경)

 

20221011

 

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단1 24번길 51 (생곡동)

주식회사 와이오엠

대표이사 염 현 규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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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글 (정정) ㈜와이오엠은 상법 제416조에 의거, 2022년 09월 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 결의에 대하여 2022년 10월 11이 ‘일정변경’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