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(정정) ㈜와이오엠은 상법 제416조에 의거, 2022년 09월 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 결의에 대하여 2022년 … 22-10-11 11:07

㈜와이오엠은 상법 제416조에 의거, 202209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 결의에 대하여 20221011일정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- 아 래-

 

1.신주의 종류와 수: 기명식 보통주 20,000,000(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: 500)

2.자금 조달의 목적: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

3.신주의 발행방식: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방식(잔액인수)

4.신주의 발행가액: 1주당 910(예정발행가액)

5.신주 배정 기준일: 20221101 (변경)

6.명의개서 정지기간: 20221102~ 1109 (변경)

7.신주의 배정방법: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,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,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.

 

1)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 청약: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(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)

2)초과청약: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, 실권주를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가 초과청약(초과청약비율: 배정 신주1주당 0.2)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,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(,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100% 배정)

(i) 청약한도 주식수 =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+ 초과청약 한도주식수

(ii)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=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

(iii)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=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(20%)

3)일반공모 청약: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(이하 "일반공모 배정분"이라 한다)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,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% 이상을 배정합니다. 또한,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제9조제2항제4, 6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% 이상을 배정하되,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금액은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 제8항에 따라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. 이 경우, 자산총액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,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나머지 일반공모 배정분의 65%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(집합투자업자 포함)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.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5%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30%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65%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에 있어서는,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. 다만, 「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,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.

-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며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. 다만,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%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%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%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.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,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그룹에 배정합니다.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,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"대표주관회사"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.

-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,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"대표주관회사"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.

- , 대표주관회사는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2 7호에 의거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,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주식이 50,000(액면가 500원 기준) 이하 이거나,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.

8.신주의 청약증거금: 청약금액의 100%

9.신주의 청약기간:

1)구주주: 20221205~20221206(2일간)

2)일반공모청약: 20221208~20221209(2일간)

10.주금 납입일: 20221213

11.신주 배당기산일: 2022 01 01

12.대표주관회사: BNK투자증권

13.청약 취급처:

2)구주주 중 실질주주: 당사 주식을 예탁한 증권회사 본, 지점 및 ㈜BNK투자증권 본, 지점

3)구구주 중 명부주주: BNK투자증권 본, 지점

4)일반공모 청약자: BNK투자증권 본, 지점, 홈페이지, HTS, MTS, ARS, 유선

14.주금 납입처: 기업은행 사상지점

15.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:

1)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.

2)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

3)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: 2022 11 18~24(5영업일간) (변경)

4)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,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
5)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담당 금융투자업자: BNK투자증권

 

15.상장 예정일: 20221227

16.주권교부처: 명의개서대행기관 (한국예탁결제원)

17.기타사항:

1)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함.

2)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, 청약일로부터 납입 일까지 이자는 무이자로 함.

3)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
4)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 하는 자에게 위임함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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