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기매매 차익 발생사실 공지 20-07-16 19:33 |
---|
단기매매 차익 발생사실 공지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 172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現 대표이사의 단기매매 취득사실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 1. 단기매매 차익 반환 대상자 : 대표이사 염현규 2. 단기매매 차익 반환금액 : 456,022,259원 3. 단기매매 차익 발생사실 통보받은 날자 : 2019년 12월 02일 4. 단기매매 차익 반환 청구계획 - 당사는 대표이사에게 단기매매 차익 사실을 통보하였으며, 피 청구인은 단기매매 차익금과 관련하여 2020년 08월 31일 까지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 하였습니다. 만일 동 기한내에 환수조치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적극 환수조치 하겠습니다. 5. 대위청구권에 관한 사항 - 당사의 주주는 단기매매 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당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(代位)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.(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7조 의거) |
이전글 | 주식회사 와이오엠 제 23기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|
---|---|
다음글 | 와이오엠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. |